-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 특별사면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총 171만2422명 특별감면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정부가 정치인 포함 일반 생계형 범죄 등 총 5174명에 대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조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세 번째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3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사범 등 총 5174명의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의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특히 이번 사면에는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다. 이 전 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한 전 위원장이다. 자격정지 기간 경과율과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사면이 거론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옛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 2명을 복권한다"며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으로 복권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08년 이뤄진 제18대 총선과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을 복권했다. 

여기에는 곽 전 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박형상 전 서울중구청장, 전완준 전 화순군수, 하성식 전 함안군수, 이철우 전 함양군수, 최완식 전 함양군수 등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과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일반 형사범 2977명과 특별배려 수형자 2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3명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은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의 남은 형 집행을 면제했다. 형기가 종료돼 출소한 1878명은 임원 결격 및 공무원 임용 제한 등의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게 했다. 이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고,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에 이어 이번에도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들이 특별사면됐다. ▲밀양송전탑 공사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집회 ▲사드배치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을 받은 18명의 형 선고 실효 및 복권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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