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3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이후 약 1년만이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9시 49분부터 26일 0시까지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 안건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회기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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