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조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법원청사에 도착해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의 첫 공개수사 후에 122일째”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심사 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과 17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이 제기한 조 전 장관 혐의는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지난 16일 1차 검찰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감찰 중단 조치에 대한 최종 정무적 책임은 내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적’이라는 표현에 비춰볼 때 법적인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는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 40여명이 조 전 장관을 응원하며 ‘조국 수호 검찰개혁’ 등을 외치기도 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조 전 장관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집회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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