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 고려하지 않아... 일부 입장 차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혐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공정위의 입장을 존중하나, 조선업의 특수성 및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있어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 정지 신청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는 전날인 18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및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시공 이후 발급(선시공 후계약)하고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는 게 공정위가 밝힌 이유다.

앞서 대우조선해양도 비슷한 혐의로 지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받았다. 대우조선은 하도급업체와의 합의를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문제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업계는 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제재 수위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선박은 건조하는 데 적어도 1년 이상 걸리고 해양플랜트는 장기 계약으로 건조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한 점 등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분은 계약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의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조사방해 과태료 1억2500만원(법인 1억, 임직원 2인 2500만원)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시 한국조선해양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대상 부서의 하드드라이브 273개와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하고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와 외부저장장치(외장HDD)에 은닉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현대중공업 측은 “성능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한 것”이라며 조사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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