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올해 하반기 상조업 정보 공개

상조업체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가입자 수는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서, 대형사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는 모습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올해 하반기(9월 말 기준) 현재 상조업체 수가 86개, 회원 수는 601만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3월 말) 대비 업체 수는 6개 줄었지만, 총 가입자 수는 601만 명으로 약 41만 명(7.3%), 선수금은 5조 5849억 원으로 3185억 원(6%) 증가했다. 할부거래법 적용이 시작된 지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600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4871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2%를 차지했다. 대형업체의 선수금은 상반기보다 3161억원 늘어 선수금 증가가 대형업체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선수금이 증가한 것은 신규 및 유지 가입자가 해지 가입자보다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조업체 수는 2012년 이후 감소세로, 특히 올해 초 개정 할부거래법 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규정 기한이 도래하면서 약 5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86개 사 중 57%에 해당하는 49개 업체가 수도권에 있고, 영남권에 23개, 대전·충청권에 6개, 광주·전남에 5개, 강원도에 1개, 제주도에 2개 업체가 있다.

상조업체들은 총 선수금의 50.3%를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는 업체는 39개, 1조 4691억원을 보전 중이다. 은행 예치는 37개 업체, 3539억원, 은행 지급 보증 업체는 6개로 5250억원이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해 시정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했다. 올해 4~9월 12개 상조업체를 제재했는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금지행위 규정 위반 4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 자료 미제출 5건 등의 순이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재정 상태가 비교적 건전한 업체 위주로 시장이 재편돼, 가입자가 늘면서 600만 상조 가입자 시대를 열게된 것”이라며 “상조업체의 재무 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 개발을 올해 안에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조업체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를 하겠다”며 “19일에는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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