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제재... 시정명령에 지연이자 지급명령도

라마종합건설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낮추고,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라마종합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러한 제재를 내리기로 하고, 아울러 선급금 지연이자 460만원을 지급명령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마종합건설은 제주도 한림수산업협동조합의 ‘수산물 처리 저장 시설 사업 건축 공사’에서 수의 계약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공사비를 합한 금액보다 7500만원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4조 2항 6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라마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6억 500만원을 수령했으나, 하도급 업체에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 5억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 법정 지급 기일인 15일을 초과하여 선급금을 기성금에 포함한 형태로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6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또한 하도급법을 위반해 선급금 법정 지급기일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대금과 계약 내용 등을 적은 서면을 하도급 업체 공사 착수한 후에 발급해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의 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을 낮게 결정하거나, 선급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 착공 전 서면 지연 발급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 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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