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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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12월 17일(선거일 전 120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구·군의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간판·현수막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전화로 직접 지지 호소,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1종을 발송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예비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예비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차이】

구 분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선거사무소

설치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에 1개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선거사무소

간판등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그 밖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할 수 없음.

유급선거사무원

선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좌 동

전자우편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가능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위의 내용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 불가능

 

문자메시지 전송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행한 횟수를 합하여 총 8까지 가능

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음성?화상?동영상 포함) 전송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불가능

전화통화

?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할 수 없음.

명함 배부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시장?거리 등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명함을 주거나 인사?지지권유 가능

명함에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직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 시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시장?거리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매세대의 10/10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할 수 없음.

어깨띠 및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가능

할 수 없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

시행일정

요일

실 시 사 항

기 준 일

관계법조

’19 . 10. 18부터

’20. 5. 15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218,

§1362

11. 15까지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15까지

§4, §602,

§2①②

’19. 11. 17부터

’20. 2. 15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2184, 6

§1364, 5

12. 7까지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까지

§51①②,

§262

12. 17부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602

1. 16까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 주민자치위원, ??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까지

§60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 3.16()]까지

§53①②

1. 16부터

4. 15까지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111

2. 15까지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2185, 6

§1364, 5

2. 15부터

4. 15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86

2. 26부터

3. 6까지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2188, 9

§1368, 9

3. 16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21813

3. 24부터

3. 28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이내

§37, §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38, §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65

3. 26부터

3. 27까지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49, §20

4. 1부터

4. 6까지

재외투표

(매일 오전 8~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6일 이내

§21817①⑦,

§13615

4. 1까지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64, §29

4. 2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

§33

4. 3까지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65, §30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64, §29②⑤

4. 3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44

4. 5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65, 154①⑤,

§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65, 153,

§76

4. 7부터

4. 10까지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1583

4. 10부터

4. 11까지

사전투표(매일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155, §158

4. 15

투 표 (오전 6~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

4. 27까지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1222, 민법§161

§513

6. 14이내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1222,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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