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이중근 부영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공)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다.

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을 면한다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것"이라며 "총수의 불법을 엄히 처벌해 회사가 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 회장 측의 선처 요청을 반박했다.

검찰은 "수감 상태가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도 아니다"라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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