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협상력 제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 위한 4대 정책목표, 16대 과제 선정
100억 넘는 공공공사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 피해 구제 위한 민사·행정 절차 개선
상생 프로그램 적극 발굴... 동반성장 우수기업엔 세제혜택

당정청이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목표와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 (사진=뉴시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 등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대 정책목표 및 16대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하도급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해 하도급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분야 하도급 입찰정보를 공개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를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고, 담합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협상력 격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해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바로잡아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 이상 공공공사의 하도급 입찰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최저가 입찰금액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건설사에 대해서도 벌점 경감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상생협력기금 출연시 세액공제(10%)를 2022년까지 연장하고, 복지인프라 협력사와 공유시 현물출연으로 인정 등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원 조성 목표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에게는 출입국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거래 협력기업에게도 금리인하 등 혜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의 자율적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하위 법령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률 개정은 내년 중에 완료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당정청 관계자와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 회장 등 중소기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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