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크라상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파리크라상은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에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같이 검토하고 가맹본부와 면담을 통해 창업 여부를 결정(창업심의) 하는 등 2단계 시스템을 통해 가맹희망자의 신중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판촉행사 실시 전 행사 내용·시기·비용 등을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80% 이상의 가맹점주가 동의한 경우 행사를 진행하는 등 광고·판촉 사전동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가맹본부·점주 간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분쟁조정기구를 모범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분쟁조정기구에 상정된 33건의 분쟁 중 31건이 조정기구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

이와 함께 분쟁조정 자치기구 '상생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우수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연내에 모범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활용 실적의 만점기준을 상향하는 등 협약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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