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제공)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이 전 회장의 폭행과 폭언들을 조목조목 짚으며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 씨는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이 씨 측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며, 폭행과 폭언에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 씨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가진 성격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어서다. 일을 못하면 화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변호인은 이 씨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씨는 완벽주의자다. 주변사람이 차질없이 업무를 하길 바라는 마음가짐이 있고 응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심리적 상태가 있다"며 "이번 사건 행위는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수단과 방법도 통상보다 경미하다"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집중적으로 살펴봐달라"며 이 씨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14일 다음 재판을 열고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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