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개 프로야구단 연간 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2020년부터 프로야구 시즌 개막 후에도 팬들의 연간시즌권의 취소나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지난 10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0월 3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19 KBO리그'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LG 트윈스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관중들이 응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두산베어스·LG트윈스),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서울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케이티스포츠)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구매·판매·취소기간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약관법 9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 조항이 있는 이들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SK와이번스는 환불이 가능했고, 기타타이거즈는 환불 조항 자체가 없었다. 이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후에도 환불이 가능토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에 따라 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좌석 등급(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한화이글스의 원정구단권 5만2000원, 최고가는 SK와이번스의 미니스키이박스 6인석 1734만7000원이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과장은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여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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