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하는 아내와 휴대폰을 놓고 실랑이를 하던 중 상해를 가한 현직 판사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부산고법 창원재판부에 근무중인 A판사는 배우자가 있는데도 배우자가 있음에도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이를 의심하는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또한, A판사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점도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음주운전을 한 법관, 판결문을 외부에 유출한 법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B판사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수원 한 아파트 앞에서 약 3㎞ 가량 차량을 운전해 징계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B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C판사는 지난해 8월 변호사인 배우자의 부탁을 받아 판결문 3건을 검색한 뒤 이를 배우자에게 보내 준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C판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소속 법원장의 청구 등에 따라 회의를 열고 징계를 결정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법관징계법상 정직과 감봉, 견책 세 종류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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