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등 위반

수협은행이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과태료 3000만원을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한 수협은행에 과태료 3000만원 부과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11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공개용 웹서버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신망과 외부통신망 사이의 독립된 통신망 내에 이용자정보 등 주요 정보를 저장하지 않아야 하는 데도 이용자정보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내부사용자의 비밀번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변경해야 하는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전산원장을 변경하면서 담당 직원이 변경 전후 내용 보존을 수행하지 않았다. 변경내용의 정당여부에 대한 제3자 확인도 거치지 않아 전산원장 통제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수협은행 IT부서에 대한 자체감사업무와 IT업무 연속성 계획 등에 문제점을 발견해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경영유의는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적 지도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IT부서 자체감사업무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해 자체감사자가 감사 대상 업무를 함께 수행하지 않도록 직무를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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