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청소년 음주미화 소비권장 하지 않는 법안 발의

OECD 회원국 가운데 술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붙여 판매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앞으로 술병에 인기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진을 붙여 광고하지 못할 전망이다.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사진=하이트진로, 롯데주류)
하이트진로의 참이슬과 롯데주류의 처음처럼. (사진=하이트진로, 롯데주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병 자체에 유명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의 시행령에 규정된 광고 제한 내용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남인순 의원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담뱃갑에는 암환자 사진이 붙어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유명 여성 연예인의 사진이 붙어있다”며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에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며, 특히 술의 경우 음주운전과 강력범죄 등 음주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의 온도차가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술 광고에 인기 여성 연예인을 이용해 광고하는 것은 음주를 미화하고 소비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성 상품화라는 지적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광고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단순히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관대한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절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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