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등 불공정행위 적발

부산 소재 건설사인 ㈜동일이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57억6100만원과 함께 법인 및 대표자가 고발 조치 당했다.

동일은 3년 연속 상습법위반업체로 지정돼 작년에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은바 있으나 이번 불골장 행위로 대표이사 등이 검찰에 고발을 당하게 된것. 

공정위에 따르면, 동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71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에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

53개 수급사업자에게 84건의 건설공사를 경쟁입찰을 통해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가 입찰금액을 써낸 하도업체에 추가 협상을 통해 공사 금액을 낮출 것을 요구했으며, 이를 통해 50억4498만원에 달한 공사비를 차감한 것이다.

또한, 원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다수의 부당특약을 만들어 하도급자의 귀책 여부와 상관없이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모두 하도급자가 부담토록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부실도 드러났다. 51개 하도급자와 수행한 84건의 공사에서 보증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을 초과해 보증했다.

공정위는 53개 하도급자와 부당하게 하도대를 결정한 건에 대해선 50억여원(잠정)의 지급명령과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57억61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법인 및 대표이사 고발조치도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경쟁입찰 후 추가 협상으로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금액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조치한 것”이라며 “향후 이같은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은 2018년 기준 전체 매출액은 1698억원, 자산총계는 5784억원이었고 올해 시공능력평가액은 3010억원이었다. 동일스위트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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