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제도의 실질적 운영 측면은 미흡하다나는 지적도
-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하겠다”

(사진= 뉴시스 제공)
(사진= 뉴시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형황에 따르면 주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위원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위한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6년 50%를 넘은 이후 올해는 51.3%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늘면서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을 위한 제도도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포인트 증가한 34.4%로 나타났고, 실시회사 비율도 6.7%포인트 증가한 28.8%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 측면은 미흡하다나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하락으로 책임경영의 한계를 보이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이 아쉽다"며 이사회 가능에 대한 개선점을 밝혔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49개의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 정도 였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하락했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곳도 5.4%에서 4.7%로 떨어졌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는 추세지만 실제 책임경영에 활용하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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