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 제도의 실질적 운영 측면은 미흡하다나는 지적도
-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유도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공개했다. 형황에 따르면 주요 국내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 내 사외이사와 위원회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이사회 본연의 역할 수행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보다 용이해지고, 이를 위한 환경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도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 2016년 50%를 넘은 이후 올해는 51.3%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보상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비율도 늘면서 이사회의 실질적 작동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수주주권을 위한 제도도 틀을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투표제의 경우 도입회사 비율이 전년 대비 8.7%포인트 증가한 34.4%로 나타났고, 실시회사 비율도 6.7%포인트 증가한 28.8%로 집계됐다.
그러나 제도의 실질적 운영 측면은 미흡하다나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 하락으로 책임경영의 한계를 보이고,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대부분이 원안가결되는 등 이사회 기능이 아쉽다"며 이사회 가능에 대한 개선점을 밝혔다.
실제 총수가 있는 집단 49개의 1801개사 중 총수일가가 이사에 등재한 회사는 321개사 정도 였다. 5년 연속 분석 대상인 21개 집단의 경우는 지난 2015년 18.4%에서 올해 14.3%로 하락했고,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한 곳도 5.4%에서 4.7%로 떨어졌다.
정창욱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총수 일가의 횡포를 견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마련하는 추세지만 실제 책임경영에 활용하는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율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