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하도급대금 지급 등 법 위반에 대해 법인·대표 고발

하도급 업체에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깎는 등 갑질을 한 동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7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동일에 대해 이러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다.

동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말까지 경쟁입찰로 53개 하도급업체에 84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최저가 입찰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렇게 낮춘 하도급대금은 모두 50억 4500여만원에 이른다. 그중 한 업체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약 1400만원을 부당하게 감액해 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대금도 지급보증을 하지 않거나 계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해 지급보증을 하고,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7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처리비용, 산재처리에 대한 모든 비용을 하청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동일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 상습 법 위반업체로 지정되었고, 2018년에는 입찰참가제한조치를 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하면서 추가협상을 통해 최저가 견적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향후 경쟁입찰과정에서 추가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낮추는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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