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사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퀄컴은 이동통신의 핵심인 모뎀 칩셋과 라이선스 사업자이다. 경쟁칩셋사에는 라이선스를 거절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왔다.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재판장 부장판사 노태악, 주심 부장판사 이정환)은 2019년 12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하 퀄컴 등)이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2017누48)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법원은 행위3(포괄적 라이센스 등) 관련 일부 위법 판결을 받았으나, 과징금 부과 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 20일 퀄컴 등이 자신의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등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1조 311억 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동통신 표준기술인 CDMA, WCDMA, LTE 등과 관련하여 국제 표준화기구 ITU?ETSI 등에 FRAND 확약을 선언한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모뎀칩셋을 제조·판매하는 수직통합 독과점 사업자로서 FRAND 확약을 어겼다고 본 것이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2016년 11월 13일 퀄컴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였고, 2017년 7월 이후 동의의결 심의 포함, 총 7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삼성전자?LG전자 뿐만 아니라 애플?인텔?엔비디아(이상, 미국), 미디어텍(대만), 화웨이(중국), 에릭슨(스웨덴) 등 세계 각국 ICT 기업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등 다각도로 쟁점을 심사했다.

퀄컴이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칩셋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하고자 경쟁사인 칩셋 제조사에게는 라이선스를 거절하면서, 휴대폰사에게 일방적인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해 온 것으로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17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퀄컴 등의 불복 청구가 상당 부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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