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4일 오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발부 받아 2일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일 검찰 수사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인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국장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는 국가 중요 국가보안 시설이어서 과거 대부분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 절차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해당 장소의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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