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06~21시 운행 제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노후차량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차의 경우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16.7㎢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서 이날부터 휴일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 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여기에 속한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단속하고,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5등급차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지만, 휘발유와 LPG차도 일부 포함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장착 등 저공해 조치했거나 신청한 차, 생계형(영업용) 차, 구급차 등 긴급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목적공용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을 도심 외 지역과 인천·경기도 역시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단속 대상에 오를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은 28만2000여대다.
또 2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2부제 제외 대상은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