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06~21시 운행 제한

2일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 운행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매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를 정해 특별 관리하기 위한 정책으로, 지난달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노후차량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차의 경우 옛 서울 한양도성 안쪽 16.7㎢에 형성된 녹색교통지역에서 이날부터 휴일과 상관없이 1년 내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종로구 8개 동(청운효자동·사직동·삼청동·가회동·종로1~4가동·종로 5~6가동·이화동·혜화동)과 중구 7개 동(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이 여기에 속한다.

서울시는 해당지역 모든 진·출입로(45곳)에 설치된 카메라 119대를 통해 단속하고, 실시간 문자메시지로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단 부과 횟수는 하루 한 차례다.

5등급차는 대부분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이지만, 휘발유와 LPG차도 일부 포함된다. 다만 배출가스 저감장치(DFP) 장착 등 저공해 조치했거나 신청한 차, 생계형(영업용) 차, 구급차 등 긴급차, 경찰차·소방차 등 특수목적공용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을 도심 외 지역과 인천·경기도 역시 5등급차 운행을 제한하지만 단속은 하지 않는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계도한 뒤 2월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내년 2월부터 단속 대상에 오를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은 28만2000여대다.

또 2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도 시작된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의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와 근무자 자가용차를 대상으로 한다. 2부제 제외 대상은 경차와 친환경차, 취약계층(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차) 등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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