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서 모두 징역 25년…대법원 확정


지인으로부터 60만원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아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김모(46)씨의 살인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제주 한 갓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사체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려 40만원을 갚은 뒤 A씨가 '남은 빚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김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차량을 불태우려 한 혐의,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는 A씨가 60만원의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범행 수범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을 숨기려는 등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에 대한 어떠한 고민이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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