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경위 등 죄질 가볍지 않다"...116만원 상당 건강식품 2상자 건넨 혐의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휴유증이 심각하다.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고가의 건강식품을 건넨 오중권(53) 충북낙농업협동조합장에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낙농업협동조합 오중권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판사는 "범행 경위와 물품의 가액, 상대방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건강 식품이 며칠 만에 피고인에게 반환돼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오 조합장은 3월13일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24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조합원A씨의 집에서 116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원광황제침향원) 2상자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원 A씨에게 건강식품 1상자를 주고, 나머지 1상자를 조합원 C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오 조합장은 "A씨를 잘 알지 못하며 따로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조합장이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한편, 농협은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선거법 위반 검경 수사로 재선거 분위기에 휩싸이는 선거 휴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행정·사법 조치된 건수는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 경고 519 건 등 723건(4월 7일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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