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업무상 횡령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A 부행장을 해고는 커녕 승진까지 시킨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 A부행장은 지난 1월 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석금 1억원을 내고 법정구속은 면했다. 곧바로 항소했지만 기각돼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다. 문제의 A부행장은 아직도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아직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아니지만 A부행장이 횡령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어떠한 인사상의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신한은행 측이 지나치게 A부행장을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부행장은 2012년 4월경 신한은행이 C 언론사 주최 행사에 2억 원을 후원하는 것처럼 허위 기안문을 작성해 본점 기관고객부로 보냈다. B 부부장은 이를 근거로 2억 원을 전금 처리한 뒤 이 중 1억 원을 판촉물 협력업체로 송금했다가 돌려받아 A? 부행장에 전달했다.

A? 부행장은 횡령한 1억 원 대부분을 자신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D 사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00만 원은 A 부행장에게 입금됐다. 이에 대해 A 부행장은 재판에서 D 사에 근무하는 친인척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돈을 비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 부행장이 불법적인 자금 사용에 깊이 관여했으며 금액 또한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A 부행장은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신한은행에 1억 원을 공탁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을 피했다.

일반적으로 금융업계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앞서 횡령 혐의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은 업무상 과실과 엄격히 구분된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기 때문”라면서 “횡령죄로 징역형까지 나온 상황에서 부행장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측의 입장을 들으려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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