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OB맥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 국세청 조사4국은 OB맥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지난 26일 서울 강남 OB맥주 본사와 물류센터, 공장 등을 방문해 관련 서류 확보에 나섰다. 현장 방문 요원도 150명 선으로 강도 높은 조사인 것으로 보인다.

OB맥주 측은 “4~5년 주기로 받는 정기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조사는 조사4국이 맡은 만큼 특별세무조사로 업계는 보고 있다.

통상 정기조사는 조사1국이 맡고 조사 4국은 특별조사를 맡는다. 조사4국은 기업 탈세, 비자금 등에 관한 혐의나 첩보가 있을 때 조사에 착수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OB맥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리베이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카스에 대한 잦은 가격 조정이 있었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개정 주류고시 시행을 앞두고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많았었는데 OB맥주도 이와 관련이 있어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또 이번 OB맥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통업계 전반을 겨냥한 역외 탈세 조사의 일환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세청은 최근 유통업계의 해외 법인을 통한 탈세 조사를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지난 7월 취임직후 “해외법인을 활용한 역외탈세와 대기업 자산가의 사익 편취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OB맥주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통업계의 역외탈세 조사의 연장선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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