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2심, 징역 1년 법정구속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대표 이문호(29)씨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28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이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과 이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관련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경찰 유착, 탈세, 유명 연예인의 성매매 알선과 접대 의혹에 이어 마약 투약까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다분한 유흥업소 버닝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유의해야 함에도 이 범행을 저질러 일반 마약사건과 달리 처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 2회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범행으로 98일간 구금됐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실형선고로 법원은 이씨에 대해 법정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6개월 넘게 조사를 받았으나 지금 말씀하신 모든 의혹에 대해 단 하나도 소명된 것이 없다"며 "단순 마약 투약일 뿐이고 성매매 알선이나 폭행사건 등과는 연루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루됐다는 것이 아니라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해당 유흥업소를 실질 운영하면서도 스스로 범행에도 나아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5회 이상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법원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으나 경찰이 혐의를 보강해 재신청하자 지난 4월 이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기각되자 보석도 청구했다.

이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한 바 있다. 지난 7월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석방됐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