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2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2심(항소심)에서 무죄로 봤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본 것이어서 형량이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손실 등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모두 35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다. 특별활동비는 국정원 예산에 배정되는 약 40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사용처를 증빙하지 않아도 된다.

1심 재판부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 무죄를 유지하고, 국고손실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어 ”특별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국정원장은 관련법상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하고, 실제 특별사업비를 지출하도록 하는 등 회계관계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단대로라면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높은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하다.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죄 이유로는 “횡령 범행에 의해 취득한 돈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날 대법원 판단으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정원 특활비 상납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데,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서울고법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2016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공천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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