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유재수 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27일 오후 9시 50분경 발부됐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이날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및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의 사유가 있고,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전 부시장은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유 전 부시장 혐의는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김영란법) 3가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약 5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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