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공지영이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구하라와 관련된 글을 올려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공지영 작가는 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와의 재판을 맡았던 오모 부장판사를 겨냥한 글을 게재했다. 그는 "(오모 부장판사가)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 지 결정하려고?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고 격분을 토해냈다.

이어 두 사람의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오모 부장판사는 최종범씨를 판결하는 과정에서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그가)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 가지가 모두 얼척이 없다"며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같은 폭력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 받아야 한다"며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 부장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카메라 이용촬영 무죄' 이 관련 기사를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지영 작가는 구씨의 사망소식 이후 '영상을 유포하려던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오 부장판사가 한 건 재판이 아니라 만행'이란 내용이 담긴 녹색당의 논평을 공유했다. 

공지영 작가가 지적한 재판은 지난해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을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을 맡은 재판이다. 당시 최씨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구씨의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상해, 재물손괴, 협박, 강요 등 혐의는 유죄로 봤으나 불법 촬영 혐의에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피고인이 피해자 동의없이 촬영한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판을 맡은 오 부장판사는 구하라와 최종범씨의 영상을 본 것은 촬영이 강제로 이뤄졌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굳이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판결문에 적시했어야 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성관계를 어디서 얼마나 했는지는 논외인 부분이다. 당사자도 반대를 했는데 본 이유가 뭘까", "판사가 봐야하는 부분은 맞다. 그런데 진짜 아무런 사심 없이 본걸까. 판결에 적용도 안할 거면서 왜 봤을까', "재판을 위해 봤을거라고 믿고싶다", "오래간만에 바른말 하는걸 본것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지난 24일 가수 겸 배우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구하라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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