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 강화

내년 2월부터 수도권을 운행하는 5등급 차량 실질적 단속이 시작된다. 또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에 기본부과금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진=뉴시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6일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고 다음달 1일부터 계절관리제가 새로 도입된다“고 밝혔다.

계절관리제가 시작되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이 본격 시행된다.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준비 중이다.

5등급차량이라도 관할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12월말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수도권과 6개 특·광역시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다. 민원인 차량은 제외한다.

사업장부문 관리도 강화한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470명 규모의 민간 점검단을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1천명 규모로 유지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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