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증시침체 당시 지분 18% 증여…현재 주식가치로 1000억
오너 2세 경영 활동 참여 전무, 배당수익 40억원대 벌어들여
서울바이오시스 일감몰아주기 여전, 오너 일가 사익편취 논란

서울반도체 이정훈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회피 꼼수 등 부적절한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회장은 2007년 무상증자를 통해 새로 확보한 약 995만주 중 898만주를 2008년 '민호·민규'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당시 두 자녀가 이 대표로부터 넘겨받았던 주식의 가치는 약 760억원에 달했다. 증여 3개월 후 주가는 4배가량 뛰었다. 이 회장이 저점 타이밍에 자녀에 주식을 넘겨 절세 효과를 봤다는 평가다. 2세들의 나이 각각 29살, 23살 때다. 일찌감치 지분 증여가 이뤄진 까닭에 서울반도체 2세들은 결과적으로 520억원에 가까운 절세 효과를 본 셈이다.

서울반도체 이정훈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회피 꼼수 등 부적절한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반도체 이정훈 회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회피 꼼수 등 부적절한 행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증여세 회피 위한 전형적인 꼼수
이민호·민규씨는 서울반도체가 2002년 1월 상장될 당시부터 각각 29만7080주씩 보유한 채로 최대주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2008년 8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침체기를 맞이하기 시작했고 서울반도체 역시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다 2008년 12월 이정훈 회장이 당시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주당 9천원대에 증여했다. 그러나 증여 직후 3개월만에 주가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008년 12월 평균주가인 10,265원을 적용하면 921억원에 달하는 지분을 두 자녀가 물려받게 된 셈이다. 3개월 후 평균주가 27,800원을 적용하면 두 자녀가 물려 받은 지분의 가치가 2495억원으로 올라 무려 1573억원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상승해 이만큼 증여세를 회피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다. 당시 480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약 520억 가량의 절세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위축된 증시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2007년 대비 매출액이 소폭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모두 적자 전환했다. 서울반도체는 소송비용과 R&D로 인한 비용증가라고 설명했으나 증여가 끝난 후 곧바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양상을 보여 보수적인 회계에 대한 정황 역시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

배당수익으로 40억원대 벌어들여
2008년 지분 증여 당시 장남 이민호·민규씨의 경영권 승계 초석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으나 실제로 현재 두 자녀 모두 경영 활동에 일절 참여하고 있지 않다. 2009년 이민호씨가 재무회계그룹의 대리로 입사했으나 현재는 근무하고 있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민호·민규씨는 각각 14억4169만원씩 챙겨 총 29억원에 가까운 배당수익을 거둬들였다. 이정훈 회장 일가가 지난해 벌어들인 배당금액만 총 51억원으로 총배당금액의 31.5%를 차지하고 있다. 두 자녀는 사실상 경영 활동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도 오너 일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각각 14억원씩 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기업에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의 형태로 챙기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적 증진에 전혀 공헌한 바 없이 10억원이 훌쩍 넘는 이익을 챙기는 것은 일종의 사익 편취의 하나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으로 해석 가능해 비난의 여지가 있다.

서울바이오시스 일감몰아주기 여전
서울반도체의 유력 자회사인 서울바이오시스는 지난해 상장 중단에 이어 연내 상장에 재도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분기 88억원 적자 전환하며 상장 가능성 여부에 다시 먹구름이 꼈다. 그리고 서울반도체와 서울바이오시스의 상당한 수준의 일감몰아주기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해당 계열사로부터 오너일가가 배당수익을 얻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주요 종속회사로 서울바이오시스, 광명반도체유한공사 등을 두고 있다. 이 회장과 이민호·민규 씨는 총 34.13%(1990만2460주)의 서울반도체 지분을 쥐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자회사 서울바이오시스 지분을 44.77%(1618만9363)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 일가→서울반도체→서울바이오시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췄다. 이 회장 일가는 서울반도체를 거치지 않고 서울바이오시스 주식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과 이민호·민규 씨가 따로 쥐고 있는 서울바이오시스 지분은 총 22.43%(811만2951주)다. 총 2430만2314주(67.20%)에 달하는 서울바이오시스 주식을 서울반도체와 이 대표 일가가 보유한 셈이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바이오시스와 서울반도체 간 내부거래비율은 평균 82.2%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바이오시스의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서울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일감 몰아주기로 인해 해당 계열사의 주주들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87.3%의 높은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10억원의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너일가는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서울바이오시스로부터 23억원의 배당 수익을 챙겼다. 이러한 형태의 배당 수익이 계열사의 이익이 오너 일가의 부의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서울바이오시스의 내부거래가 큰 문제인 것은 오너일가가 전체 지분 중 22.43%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비상장 회사인 경우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서울바이오시스 역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월 장외거래시장에 신규 지정되어 거래되고 있는 서울바이오시스가 상장에 성공해 서울반도체의 주력 계열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내부거래를 해결해 자생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정위는 최근 일부 중견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과 4월 조사관을 파견해 몇몇 중견기업들에 대해 실태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예의주시하는 기업들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3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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