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MBC, SBS 보도에 대해 해명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3일 “해경이 입항예정일에 귀항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 아무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KBS, MBC, SBS 보도와 관련 해양경찰은 선박통제규정의 근거하여 선박출입항 시스템을 통해 미입항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위치발신장치(AISㆍV-Pass),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매일 어선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대성호에 대해서는 어선안전조업국 위치보고를 매일 확인(10회) 하고 이와 병행해서 AIS 및 V-pass상 6차례 확인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성호 입항 일정을 해경이 임의로 기재했다.”는 보도와 관련, 대성호는 출항이후 입항예정일에 귀항이 어려울 경우, 대성호에서 직접 어선안전조업국을 경유하여 입항예정 날짜를 통영파출소에 알려야 하나, 출항이후 단 한 차례도 입항일 연장을 알리지 않아 이에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매일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AIS 및 V-pass상 표출된 대성호의 위치, 속도, 방향 등을 확인하여 이상 없이 조업 중인 것을 고려, 어민편의상 입항예정일을 1~3일 정도씩 6차례 연장하여 주었다고 밝혔다.
 
“입항 예정 날짜를 확인도 없이 임의로 기록하는 바람에 초기 수사에 혼선을 빚어졌다”는 내용과 관련, 총 6차례에 걸쳐 이상 없이 조업중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입항예정일 경과 후에도 선단선과 사고당일 02:45분경까지 교신한 것으로 확인 된 바, 입항 예정일자 변경과 초기 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고 또한, 대성호 화재는 입항 예정일자 연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보통 연승어선은 10일 이상 조업하는데 하루 뒤로 입항신고 된 것을 이상하게 여긴 통영해경이 열흘 뒤인 18일로 입항을 임의로 수정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선박 자동 출입항 시스템(V-Pass)상, 선박이 출항시 24시간 이후로 입항예정이 자동으로 설정되며, 출항후 24시간이 경과 되기전에 대성호가 입항일을 연기신청 하여야 하나 하지 않았다.
     
이에 통영파출소는 대성호가 매일 위치보고를 하고 있고 이상 없이 조업 중인 것을 확인하면서 평균 조업기간(11일)을 감안, 1~3일씩 총 6차례에 걸쳐 조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으며 보도된 바와 같이 한번에 10일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어선들이 입항예정일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관련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잘 지켜지지 않는 측면이 있음으로 이번 사고로 해양경찰은 어선의 입항연기신청을 의무화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