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군법무관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뉴시스)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10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작년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국방부는 지난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 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18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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