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학대해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39)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선고공판에서 유 판사는 정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는 이날 법정구속됐다.

정씨는 지난 7월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 인근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아 2~3회 바닥에 내려치고 발로 머리를 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을 맡은 유창훈 판사는 "범행 수법을 봤을 때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고, 범행 이후에는 사용된 물품을 수거하고 태연히 행동한 점 등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상관없는 고양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것은 매우 잔혹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이 범행으로 사회적 공분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고양이 주인 예모씨는 "결과에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례적으로 실형이 나와서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동물보호법이 강화돼 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씨는 지난 5일 결심공판 최후변론에서 "동물을 죽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 번만 선처해주시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재물손괴죄까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동물보호법 부분 양형에 대해 우발적이었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해당 사건에 대해 "동물을 저렇게 죽인 사람이면 사람 한테는 안그러겠다는 법이 있나", "치밀한 범죄행위다. CCTV가 없었으면 완전범죄였다", "피해자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 "선처를 해달라는 것도 웃기다", "이번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행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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