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단체 구성권·거래조건 변경시 사전 동의 의무화 등 상생 자구책 제시

공정위가 남양유업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건과 관련된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1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남양유업의 수수료 인하 경위,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효과,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남양유업은 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남양유업 측은 자발적으로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다.

남양 측은 자진시정방안으로서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 절차 보장, 거래조건 변경 시 대리점 등과 사전 동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의 시범적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장학금제도 확대, 출산장려금 지급 등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밀어내기 사태 당시 대리점의 매출 급감을 고려해 수수료를 인상했다가 매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어 수수료를 인하하게 되었으며, 인하 후 수수료율도 동종 업계의 전반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대부분의 대리점이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신속한 시행을 지지한것도 동의의결 개시에 힘을 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 개시를 통해 사업자에게 법위반 혐의를 자진 시정하고, 대리점과 상생할 모델을 자발적으로 구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히고, “앞으로 동의의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대리점의 후생을 직접적으로 증대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자진 시정을 유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의의결제도 절차. (자료=공정위 제공)
동의의결제도 절차. (자료=공정위 제공)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로, 시정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에 남양유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보완·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에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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