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마약 밀수·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사진=홈페이지 캡처)

수원지검 강력부(김명운 강력부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최씨를 포함한 3명은 지난 8월 해외 우편을 통해 미국에서 코카인 16.17g과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 등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항 세관을 통해 최씨를 적발했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실시했고 이를 통해 최씨가 코카인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최씨는 서울의 한 클럽과 자신의 집에서 코카인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 9월 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1심이 진행중인 현재 최씨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씨는 보람상조 그룹 핵심 계열사 2대 주주로 회사 경영에도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회삿돈 30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근 들어 재벌 부유층 자제들의 마약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며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대, SK, CJ 등의 재벌 3세는 물론 최근에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의원의 딸도 마약 관련 범죄에 연루됐다. 이들 모두 유학시절 마약을 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