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이 구형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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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준영과 최종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준영은 2015년, 2016년께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씨와 회사원 권 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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