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와 함께 합동 조사반 구성... 해약환급금 지급·선수금 보전비율 준수 집중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규모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적정 수준의 해약환급금 지급과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30개 상조업체를 조사한 결과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곳, 선수금 미보전 7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 부실 우려가 있는 상조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관할 시·도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들어 다양하게 나타나는 상조업체의 거래 형태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최근 ‘회원 가입비’라는 명목으로 소액을 미리 받는 등 다양한 거래 형태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형태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화면.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위는 소비자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가입중 해지할 경우 반환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영업상태 및 선수금 보전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과장은 “금년 말까지 소비자가 상조회사 재무건전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회계지표를 개발하고, 내년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회계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라며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회계지표를 개발·공개함으로써 상조업체의 자발적인 재무건전성 개선 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