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등록·폐업·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등 공개

올해 9월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총 136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7일 공정위는 2019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서 2/4분기 140개사에서 4개사가 줄었다.

이 기간 동안 1개사(웰런스)가 신규 등록해 새롭게 시장에 진입했고, 5개사(아소시에, 네추럴헬스코리아, 메리케이코리아, 이앱스, 유니코즈)는 폐업했다. 신규 등록한 웰런스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10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1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면,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다단계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 거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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