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수수 혐의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사진=뉴시스)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사진=뉴시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의 방위사업수사부가 모 군납업체의 비리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통군사법원장인 이동호 준장의 금품 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에 있는 식품가공업체 M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형법에 따라 1심 보통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맡는 군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검찰은 군에 수산물 가공품을 납품해온 M사 대표 정모(45)씨가 이 법원장에게 최근 수년간 1억원 안팎의 현금 등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관련 증거물을 분석 중이다.

검찰은 이 법원장과 M사 주변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는 한편 이 법원장이 M사의 군납사업에 대한영향력을 행사 여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조만간 이들을 소환해 대가성 여부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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