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 결정

신구건설이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통해 갑질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3일 신구건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낮게 결정하고 부당 특약을 설정하며 하도급 대금 보증지급도 하지 않았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구건설은 충청남도 부여 아파트 골조공사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저 입찰가를 제출한 A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A사가 제출한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 신구건설은 A사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도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경쟁입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적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경쟁입찰을 이용한 불공정한 대금 인하, 수급자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등을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건설 분야 수급사업자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