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상반기 중 시행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지면,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거나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도급 금액 증액시 하도급 대금 증액 의무화 ▲도급 금액 미증액시 하도급 업체에 조정 신청권 부여 등이다.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하도급업체가 발주자로부터 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내용·비율만큼 하도급 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할 수 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 관리비 등 공급 원가 외 비용이 변동되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재료비·노무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이 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을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11월 말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물품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 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사업자도 발주자가 원도급 금액을 증액해 주는 경우 내용·비율만큼 의무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고, 발주자가 증액해주지 않은 경우 하도급 업체가 조정을 신청하면 추가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하는 것이므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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