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써브웨이는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면서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라고 한 바 있다.

(사진=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써브웨이 홈페이지 갈무리)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써브웨이가 경기도 평촌의 한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폐점을 강요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고,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는 앞서 일방적으로 폐점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써브웨이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써브웨이 코리아는 2017년 10월 "영업성적은 좋지만 위생상태, 소모품 사용 등으로 벌점을 초과했다"며 해당 지점을 폐점하라고 통보했다.

?써브웨이는 점주가 반발하자 폐점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에 소명하라고 했다. 점주가 중재기구에 접수했지만,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쳤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써브웨이가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써브웨이의 약관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가 무혐의 처분한 바 있으나 이번에는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제재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성욱 위원장은 "국내법 적용을 잘 받지 않는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국내 기업과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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