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범죄혐의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어"
입시부정·사모펀드·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 혐의
탄력받은 검찰, 조국 직접 겨냥한 수사 속도낼듯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지 58일만이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진은 23일 정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 뉴시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4일 구속수감됐다.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지 58일만이다.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를 인정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사진은 23일 정교수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사진 뉴시스)

검찰이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구속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전례가 없는 수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가 적중함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를 향한 수사는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다음 차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밤 12시18분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교수 쪽은 23일 6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에 기재된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됐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아니다”라며 영장기각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 교수의 혐의와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중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범죄수익은닉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행은 아니다”고 했다.

이날 영장 심사에서는 검찰과 정 교수 측이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정 교수 측에서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도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명 안팎의 검사를 대거 심문에 투입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사모 펀드 의혹 모두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은 검찰과 정 교수 측의 치열한 공방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검찰 수사에 손을 들어 준 셈.

무엇보다 정 교수의 혐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넘어설 정도로 중대하고, 증거인멸 관련 혐의 역시 분명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 교수 측에선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법원은 건강 상태 또한 구속 수사를 견디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로 검찰은 추가 수사와 관련한 동력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구속수사 기간 20일을 확보한 만큼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추가 혐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ㆍ구속기소) 씨가 지난해 8월 2차 전지업체인 WFM에서 횡령한 13억원 가운데 5억원 이상이 정 교수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인턴증명서 및 사모펀드 ‘블라인드’ 보고서 작성 등 혐의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수사팀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그의 자녀 등 입시 비리 공범 여부를 포함, 정 교수 영장 기재 혐의를 제외한 추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기정사실이지만, 구체적 일정과 방식은 좀 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