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딸 조모(28)씨의 자녀 부정 입시 등 의혹에 대해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검찰은 자산을 관리해 온 김경록(37) 한국투자증권 차장을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금까지 6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16일 6차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했고, 다음날인 17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해 조서 열람을 끝냈다.

당초 정 교수 측이 뇌종양·뇌경색 증상 등을 호소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속 수사 가능성을 낮게 점치는 예상이 우세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검찰이 강공 드라이브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3일경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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