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징액의 0.8%, 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받아... 김두관 “포상 지급규정 완화해야”
국세청 “가산세 제외하면 5조원 규모... 제보 받지 않은 적발은 포함 안돼”

국세청이 최근 5년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인 547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탈세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년 동안 탈세제보로 총 7조 59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 1100만원에 그쳤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 (자료=국세청, 김두관 의원실)

 

이 기간 동안 9만 3745건의 탈세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8만 9680건을 처리했고, 포상금 지급은 1831건에 대해서 이뤄졌다. 처리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제보자 100명중 2명만 포상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랄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천만원 이상 추징돼 납부되거나,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신고시점과 지급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천만원~5억원은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액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한편 지난해 포상금 지급액 1위는 5억 5200만원, 2위는 4억 3400만원이며 상위 10명의 평균액은 2억 7320만원이고, 342명에게 지급된 포상금액은 평균 3661만원으로 나타났다.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자’로서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나 금액, 회계부정 등 비밀자료 등으로 탈루세액이 5천만원 이상 추징되어 납부되고, 불복청구가 종료된 경우에 한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김두관 의원은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액이 현저히 작고, 제보자에 대한 포상은 100명중 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탈세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7조원 가운데 가산세를 제외하면 5조원 규모”라며 “제보자가 A분야 탈세를 제보했지만 실제로 ABCD 분야 탈세까지 적발된 경우 포상금은 A분야에만 한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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