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층수.높이 하향 조정해 주변 지형에 맞게 스카이라인 구성
건물 동수와 배치게획도 조성해 통경축 확보 및 일조율 향상

그동안 부산시민공원 인근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은 공공성 확보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라는 양 측면에서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부산시는 민선7기에 들어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측과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끝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에 국내 최초로 조합측과 부산시 김인철 총괄건축과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건축설계 검토회의’를 시도하였고, 마침내 합의안 도출에 이르렀다.
 
오거돈 시장은 “부산시민공원은 350만 부산시민 모두의 공원”이라며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는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본적인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합의안 설명에 앞서, 먼저, 부산시는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새롭게 시민공원 주변에 만들어지는 ‘파크시티(가칭)’는 시민공원과 하나로 연결해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공원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스카이라인은 숲과 조화를 이루며 부산시민공원을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이번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물 층수와 높이를 하향 조정하여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을 살리기로 하였다. 부산시가 주거지 아파트 허용 한도로 검토 중인 35층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수를 29개 동에서 22개 동으로 줄이고, 35층 이하의 저층 건축물을 1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늘려 고층으로 인한 조망 차폐를 저감시켰다.
 
둘째, 건물 동수와 배치계획을 조정하여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 지역의 일조를 대폭 개선하였다. 촉진2구역의 건물 5개 동을 2개 그룹으로 묶어 통경축을 확보하였으며, 촉진1구역의 동수를 7개 동에서 5개 동으로 줄이고 촉진2구역과의 간격을 기존 계획보다 50% 이상(약 150m) 띄어 남쪽방향에서 시민공원으로 햇빛이 더 들어오도록 계획하였다.
 
셋째,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도록 촉진3·4구역에 특별건축구역이라는 대안적인 설계를 추진하였다. 평지와 구릉지 등 자연지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기존의 아파트 단지 배치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새로운 주거형태를 만들었다.
 
넷째,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은 열린 공간으로서 24시간 365일 개방되는 마을 형태의 주거지가 될 예정이다. 시는 재정비사업 이후에도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된 마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파크시티(가칭)를 전국 최초 5개 단지 전체의 울타리를 없앤 ‘열린 마을’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재정착해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과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 요구를 조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 시민공원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 누구나가 편안하게 산책하고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이 되도록 가꾸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08년 시가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을 승인했던 만큼, 이번 안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러 논의 끝에 얻은 사회적 합의임을 강조한 것이다.
 
향후 부산시는 공공성 확보방안에 대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조합에서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진행될 계획이다. 변경되는 협의안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는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공공성 확보 방안 (요약)
 
□ 추진목표 : 공공성 확보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민공원 조성
 
□ 추진배경
 ㅇ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개발로 인한 문제점 확인
   - 아파트 난개발(높이, 조망, 공원 사유화의 문제)
   - 시민공원 기능 약화(공원의 접근성, 평균 일조율의 문제)
   - 닫혀진 공동체(개별 조합 사업추진, 폐쇄된 단지 배치)
 ㅇ 과거 10여 년간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 과정에서공원 기능 보존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산시의 노력 부족
 
□ 필요성
 ㅇ 도시 경관은 독점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ㅇ 백 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온 시민공원은 부산시민의 공동자산으로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 제기
 ㅇ 개인 재산권은 존중되어야 하나, 시민 복리를 위해 공공성 가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공공의 가치가 균형된  사회적 합의안 도출 필요
 
□ 공공성 확보 방안
 ㅇ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인 주변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대지에 곧바로 직립하는 위압적 박스형 구조물의 경관을 개선
 ㅇ 시민공원의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대안적 건축 설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생하고 개방적인 주거지 조성
 
□ 향후 계획
 ㅇ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관련 행정절차 진행
   - 특별건축구역 지정 : 부산광역시
   -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부산진구청 수립, 부산광역시 승인
 ㅇ 구역별 조합원(토지등소유자) 총회 개최 후 추진결정
 ㅇ 협의안에 대해 각종 위원회(경관, 건축) 심의 등 신속 진행

 

민관 공동건축설계 검토 회의 협의안

 

최종회의 결과

 

 

 

촉진1구역 : 5, 최고층수 69(2), 평균층수 65

- 동수조정(75) 서문입구 추가 open(3070m), 입면변화 및 시각적 완충효과, 스카이라인 조정 촉진2-1구역 : 5, 최고층수 69(2), 평균층수 64.4

- 스카이라인 변화, 건물 2개로 그룹핑(2, 3) 통경축 확보, 다양한 입면변화로 시각적 완충효과

촉진3구역 : 27, 최고층수 50층 이상(3), 평균층수 35

- 기존 지형고려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민공원과 연계된 단지녹화 및 송상현 광장과 연결성 추진

촉진4구역 : 3, 최고층수 35~45(3), 평균층수 39층 내외

- 동수조정(53) 기존 지형 고려한 저층부 자연스런 연결 유도 , 인접 3구역 고려한 단지배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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