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노동시간 부서별/직급별 현황, 월 평균 300시간 →’18년 월 평균 327시간으로 27시간 증가
직급별 써드(수습), 부서별 소품·연출·그립 부서 노동시간 가장 많이 증가
김영주 “2주 52시간 제도 준수 영화스태프 노동시간 단축 노력 필요”

김영주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간은 2017년 월 평균 300시간에서 ’18년 월 평균 327시간으로 27시간이 증가했다면서 제작환경 개선에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뉴시스)
김영주의원이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간은 2017년 월 평균 300시간에서 ’18년 월 평균 327시간으로 27시간이 증가했다면서 제작환경 개선에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뉴시스)

대기업의 영상산업 진출로 한국 영화계는 외형상 성장했다. 제작ㆍ배급ㆍ투자 등 전 분야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한류로 키웠다. 1000만명 관객을 동원한 흥행 영화가 연이어 쏟아지고 있다. 정작 제작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영화스테프들에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임금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영화진흥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화 스태프의 노동시간은 2017년 월 평균 300시간에서 ’18년 월 평균 327시간으로 27시간이 증가했다. 

직급별로 2017년에는 퍼스트 296시간, 세컨드 298시간, 써드 303시간, 수습 303시간에서 2018년에는 퍼스트 320시간, 세컨드 322시간, 써드 333시간, 수습 329시간으로 증가했다. 특히 써드, 수습 등 최하위 직급 스테프들에 노동시간이 가장 많이 증가했다.

부서별로는 소품부서 ‘17년 253시간에서 ’18년 349시간 (96시간 증가), 연출부서 ‘17년 296시간에서 339시간 (43시간 증가), 그립부서 ’17년 298시간에서 328시간 (30시간 증가)으로 증가했다.

영비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의3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영화노사정협의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 권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해 영진위는 2016년부터 매년 표준보수지침 마련 연구 사업을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었다.

 김영주 의원실이 영진위로부터 받은 ‘18년~’19년 영진위 표준보수지침 연구결과에 따르면 몇몇 부서(직종)별로 표준시급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제작·연출·촬영·조명·미술 부서 퍼스트의 시급이'18년 기준 16,778원,'19년 기준 18,218원으로 모두 동일했다. 또한 동시녹음·소품·의상·기타 부서의 퍼스트 시급도 '18년 기준 15,436원 '19년 기준 16,700원으로 같았다.

실제 영화 스테프들은 작품에 따라 급여가 책정되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최저임금 수준 이하라는 게 영화스테프들의 전언이다.

김영주의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주 52시간 제도를 준수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스태프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며 “스태프 80%이상이 표준보수 마련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영진위와 문체부는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보급·권장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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