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후 지적도상 오류(9215건)발견...미정정된 지적 오류 29%(2,655건)
전자도면 오류 직결, 권리근거가 분쟁원인..지적업무 완결성 지적 제도 보완

국토정보공사가 최근 5년간 측량 후 지적도상 오류 9,215건을 발견하여 지자체에 정정하도록 통보했으나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오류 정정률은 71%에 불과하고, 29%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다. 지적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이 즉시 정정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국토정보공사가 제출한 지적도 오류 발견 및 지자체 사후 통보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20198) 지적 측량 후 9,215건의 지적도 오류를 발견하여 지자체에 통보했으나, 지자체가 지적 오류를 정정하고 통보자에게 회신한 건은 71%6,560건에 불과하고,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 지적이 2,655건에 달한다.”라고 밝히고 지적업무의 완결성을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적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20조 제8“‘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 자료조사 또는 지적측량결과,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관계자료 등을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고, 지적측량의뢰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적도의 오류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통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지자체에 정정 통보한 건수는 20151,09020161,41220172,58920182,586201981,538건으로, 매년 평균 1,843건에 이르고 있다.

<1, 지적도 오류 정정 통보 건수> (단위:)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8

지적도 오류 정정 통보

1,090

1,412

2,589

2,586

1,538

9,215

지자체 오류 정정 후 회신

1,059

1,005

1,444

1,660

1,392

6,560

지적 오류 정정률

97%

71%

56%

64%

91%

71%

또한 지적업무 처리 규정55조 제2지적소관청은 제20조제8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로부터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조사하여 규칙 제94조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소유권분쟁으로 소송계류 중 일 때는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지적공부정리를 보류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지적도 오류를 정정하고 공사에 회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적도 오류를 정정하고 공사에 회신한 건수는 20151,05920161,00520171,44420181,660201981,392건이다.

문제는 지적 오류 정정이 71%6,560건에 불과하고, 아직도 지적 오류가 정정되지 않는29% 2,655건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지적도는 바로 전자도면으로 전환되는데, 지적도 오류는 곧바로 전자도면 상 오류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토지 소유의 범위, 재산권 분쟁 등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이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보다 오히려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지적 오류의 정정과 확인 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 구축은 시급한 상황이다.

이규희 의원은 지적도에 오류가 있으면, 토지 소유의 범위, 재산권 분쟁 등의 증빙으로 사용되는 전자도면에서도 오류를 포함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미정정된 지적 오류를 시급히 정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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